39개소 요양기관 대상 정기 현지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9.02.18 11:0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심평원,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중점 점검 나서

    심평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지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종합병원 1개소 △병원 5개소 △요양병원 6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0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29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이달 정기 현지조사는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 부분은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에 대해 총 10개 요양기관(병원 3개소·요양병원 1개소·한방병원 1개소·의원 1개소·한의원 3개소·약국 1개소)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