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달 79개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8.11.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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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대상

    심평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24일(현장조사)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장조사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12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현지조사는 현장조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또한 서면조사는 종합병원 3개소, 병원 4개소, 의원 7개소, 약국 58개소 등 72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서면조사에서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분에서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및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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