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68개 요양기관 현지조사

기사입력 2018.09.07 10:0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심평원, '2018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공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홈페이지에 '2018년 9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현장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면조사는 이달 10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되며 조사 대상 기관수는 현장조사 35개소(병원 6·요양병원 8·한방병원 2·의원 14·치과의원 3·약국 2) 및 서면조사 33개소(종합병원 1·요양병원 2·의원 28·치과의원 1·약국 1) 등 총 68개 요양기관이다.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등을, 또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식대 부당청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종합병원 1개소·요양병원 1개소·한방병원 1개소·의원 3개소·한의원 1개소·약국 3개소 등 1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과 관련돼 조사가 진행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