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발전 옥죈 규제 철폐하자

기사입력 2008.02.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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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제8·9회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인정의제도,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방상품 인증,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현안 논의와 더불어 2008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오는 3월16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유기덕 중앙회장은 “2008년은 한의학 중흥과 발전을 위한 한의학 관련 입법의 원년을 만들자”며 “그동안 한의학 발전을 옥죄고, 규제해 왔던 각종 장애물들을 확실하게 철폐하는데 회세를 집중하자”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정기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인정의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대의원총회 권고 및 제안 결의에 따라 인정의제도를 전문의제도와 별개로 추진키로 했고, 한의학술인증위원회에서 대상 회원을 임상(또는 연구)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5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의 세 분류로 구분, 운영하는 안도 승인했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전문 과목이 표방되는 것과 관련, 금년 내에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중앙이사회에서 구성된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TF팀이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작성해 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제위원회에서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문 명칭 변경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에서 개진된 안을 집약해 만든 ‘한의학’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사용하되, 학술적·국제적으로 서양의학과 구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Traditional Korean Medicine’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또한 롯데칠성음료(주)에서 제안한 한방원료를 이용한 차 음료인 ‘내몸에 흐를 류’, ‘따스한 보이차’, ‘개운한 우롱차’ 등 3개 품목에 대해 계약서(안)을 면밀히 검토·보완하는 조건으로 인증키로 했다.

    또 최근 대한노인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한방의료 서비스 확대 요청 관련 보고를 비롯 노인대상 의료봉사 활성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뉴하트 관련 민사소송,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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