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공고

기사입력 2018.07.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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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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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장조사는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서면조사는 오는 9일부터 종료시까지는 진행되며, 조사대상 기관수는 현장조사 55개소(병원 6·요양병원 11·의원 22·한의원 10·치과의원 4·약국 2) 및 서면조사 36개소(의원 8·약국 28)다.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또한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실구입가 위반 청구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도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조사대상 기관수는 총 12개소(병원 7·요양병원 1·의원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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