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1억540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18.05.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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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 등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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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A병원의 경우 보험설계사 및 설계사의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지만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3100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18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000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900만원으로 요양병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위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건보공단 조사결과 총 5억3000만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시행돼 오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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