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4.04.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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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 발전의 초석이 될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돼 국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는 한의약 관련 기술을 한방의료 및 한약관련 기술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한의약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간의 한방산업단지조성 계획이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사업시행자 간의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사항별 의견 및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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