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승소 다짐

기사입력 2007.09.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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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서울시한의사회장)는 지난달 20일 태백시 태백현대의원의 불법적인 침시술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사후 평가회를 개최, 향후 승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평가회는 양의사 불법침 상고심 승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심 소송에 관여했던 협회 대내외 관계자들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심 패소의 원인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고심 대책을 마련했다.

    김정곤 위원장은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가 항소심에서 패소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학의 핵심 의료인 침시술에 대한 정의가 왜곡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향후 상고심 결정은 한의학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너무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를 정확히 분석, 새로운 앞날을 준비하는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 유사침술대책소위원회 최도영 위원장은 “2심 판결문은 IMS인가, 아닌가라는 논의 설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애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위라는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증거 채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비상대책위 김기현 부위원장은 “대한의학회에서조차 IMS를 ‘논리근거불충분’으로 대체의학으로 조차 인정하지 않았었다”며 “이는 사법부가 IMS의 한·양방 구분에 대한 학술적 판단을 하는 것조차 부당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 원리에 근거한 IMS의 근간을 밝히는 한편 2심 판결에서의 오류와 향후 어떻게 3심 소송을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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