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4.04.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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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보건복지부

    한의학 발전의 초석이 될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지난 28일 입법예고 돼 국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6일 한의계의 기대와 염원을 담은 한의약육섭법 제정 이후 이번에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육성법의 구체적인 밑거림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는 한의약 관련 기술을 한방의료 및 한약관련 기술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한의약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간의 한방산업단지조성 계획이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사업시행자 간의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사항별 의견 및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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