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환산지수 3.0% 인상

기사입력 2007.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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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된 200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계약)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2007년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 3.0% 인상(281억여원)하는 안에 최종 합의하고 지난 18일 가든호텔에서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상대가치에 위험도를 100% 반영해 총점 0.9%를 증가시키는 대신 환산지수에서 감소시키기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의사항에 따라 2007년 단가 62.1원을 61.5원으로 재조정한 61.5원에서 63.3원으로 1.8원 인상된 수치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계약에서 △2007년까지 적용된 상대가치로 인해 그간 협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한다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시에는 2007년 제12차 건정심 결의에 따라 2008년도에 조정되는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 계약한다를 부대결의사항으로 명기, 차기년도 한방 상대가치점수 조정시 전면 개편연구를 통해 한방진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방기본행위와 일부 침술 등의 상대가치 전면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의협은 이번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 2일 첫번째 협상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15일 5차 협상에서 계약 체결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유형별 수가계약에서는 7개 유형 중 한의협을 포함해 대한치과의사협회(2.9% 인상, 215억여원), 대한약사회(1.7% 인상, 284억여원), 대한간호협회(30% 인상, 1억여원) 등 4개 유형이 계약에 합의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계약종료일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박재용 위원장은 “수가계약 가이드라인을 2.0%(3104억여원) 이하로 정한 후 수가계약이 진행된 만큼 건정심에서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유형별수가계약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정심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건정심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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