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제도 근본적 재정립 필요

기사입력 2007.08.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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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난달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일궈가고 있는 협의체의 요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며 요양시설 이용을 원하는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 요양등급 판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 적용대상을 무려 1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노인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패를 좌우할 요양시설 확보와 기초적 생활보장에 대한 노령연금제도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성명서에서 밝힌대로 보다 과감한 재정확보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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