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신약, 국산 제네릭에 잠식 추세

기사입력 2007.08.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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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이른바 약제비 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개량 신약 보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서 등재하는 기준인 셈이다. 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약가 정책과 건보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세부 기준의 의도다.

    관건은 방향은 분명한데,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에 있다. 기술로 싸우고 특허로 이겨내야 하는 제약업계는 신약을 개발해야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개량 신약이 오리지널 약가의 80~100%으로 건강보험 등재 가격으로 책정된다면 원천기술을 지니고 있는 제약사의 특허기간 중에라도 출시가 가능해 국내 제약산업에는 꿩먹고 알먹고 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벌써부터 최근 몇 년간 성장엔진 역할을 했던 다국적 제약 신약들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에 의해 빠른 속도로 잠식당하고 있다.

    일례로 다국적 제약기업 화이자가 한국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주력 제품인 고혈압약 ‘노바스크’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개량신약 ‘아모디핀’, ‘레보텐션’ 등의 공세에 밀려 매출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매력적인 신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만큼 선별등재 기준을 통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주장과 다른 하나는 국내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신약 개발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부정적 반응이다.

    어쨌든 기준이 마련된 만큼 개량 신약을 보험에 등재함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보장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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