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제 급여 확대 의지 단호

기사입력 2007.07.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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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주관하고 한의사·약사·한약사가 참여해 지난해 3월 구성된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팀’에서 한방 복합제제 보험급여화 확대에 약사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이 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는 물론 한약제제 중 환제, 정제, 캡슐, 시럽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 급여화라는 장기적 과제도 포함돼 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복합제제 보험급여와 사상처방 24개 및 비급여 다빈도 처방 15개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1일당 용량으로 돼 있는 단미혼합제제 관련 고시를 g당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약제제의 건강보험이 미흡했고 한의사가 임의대로 처방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돼 있어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방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한약 복합제제 보험급여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그 입장을 바꿔 한방의료기관의 복합제제를 보험급여화 하려면 약국도 같이 보험급여화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약 복합제가 비급여인 상황에서 한방복합제제가 급여화될 경우 약국 과립제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의협은 약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표결을 거치더라도 복합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더욱이 한의협은 ‘한약제제 건강보험 확대 관철을 위한 캠페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전국 한방의료기관이 오는 8월1일부터 환자에게 복합제제를 원가로 투약하겠다는 것으로 한약제제 품목허가 및 고시 개정을 위한 대정부 선시위인 셈이다.
    현재 대전·울산·경남·제주 등 4개 지부를 비롯해 서울시 4개 분회(강서·양천·관악·광진구), 형상의학회 등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의협 신광호 부회장은 “복합제제가 이미 있고 복합제제를 급여화하기 위한 근거 자료도 있는데 한의사에게 준 것은 혼합제제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한의사가 복합제제를 처방해 국민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한의협이 정률제 시행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는 대신 한약제제 급여 확대를 위한 선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파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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