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노령연금 운영 2조3,000억 소요

기사입력 2007.07.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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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한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한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T/F 총괄팀 고득영 팀장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공포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가 진행되며 같은해 7월1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2단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될 대상자는 2008년 300만명(1단계 192만명, 2단계300만명), 2010년에는 312만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는 2008년 2조3천억원, 2010년에는 3조2천억원, 2015년에는 5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팀장은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으로 적용대상이 대규모인 만큼 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행정자료 중심으로 소득·재산 파악 및 사후관리를 비롯 이의신청 과정을 둬 행정자료의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 담당자의 업무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단위의 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의 높은 연령까지 근로활동 촉진 및 자산형성 저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 노인의 경작과 도시노인들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정규 소득은 소득 산출에서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로 낮게 설정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축소하려는 유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산조사 대상이 광범위함에 따라 전산화와 공적자료 활용이 불가피해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센터를 설치, 실시간 자료 연계 및 가공을 통해 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대상자를 상담·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정보센터에서는 소득·재산 원자료 확보 및 가공해 시군구에 제공하고 수급자 정보 구축, 수급자 소득·재산 내역 변동과 관련된 자격관리, 부당이득자의 정보 생산 및 제공, 사후관리 업무 지원, 정보 및 통계의 가공·생산·배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8월까지 하위법령 확정 및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9월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시뮬레이션 및 결정·고시를 통해 10월부터 신청·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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