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7개월만에 궤도 수정

기사입력 2007.07.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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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7개월만에 일부 수정키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20% 자동인하 규정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수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계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 시점을 현행 ‘복제약의 건강보험 등재 직후’에서 ‘복제약의 시장 출시 직후’ 또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직후’ 등 두 가지 중 하나로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논란이 됐다. 실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비용대비 약효가 우수한 신약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을 도입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약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반기당 평균 40~50건의 신약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복지부가 설익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강행하다 보니 1년이 채 안돼 제도를 수정하는 헤프닝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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