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07.07.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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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부터 3년 넘게 논란을 거듭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은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현행 60%인 연금급여 수준을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금 고갈시기가 겨우 13년 정도 늦춰졌을 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보험료율 조정 등의 추가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소요재원 마련을 비롯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임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 간의 지나친 격차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 재정이 훨씬 부실한데도 더 많은 연금을 주면서 해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구조조정이 보다 과감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미완(未完)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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