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변경 기회로 삼자”

기사입력 2007.07.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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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강의실에서 개최된 제1·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비롯한 건강보험 진료비 일자별 청구, 건강보험 외래환자 정률제 전환 등에 따른 회원들의 정서와 한의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진단한데 이어 그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제도 변경과 관련해 일선 의원의 현실상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간소화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건강생활유지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후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선택 병·의원제 시행에 따른 자발적 참여자 유치 홍보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에 따라 2~3개월 제도 시행 후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는 이미 시행된 현시점에서 정부와의 대립은 소모적일 수 있어 한의원 본인부담 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급여 환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변경에 따른 다빈도 상병별 진료비 추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검토한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은 정률제 전환 후 회원들이 하향 청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방의료의 포션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결국 의료서비스 개선 및 치료효율을 증대하는 것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장기적인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연석회의에서는 초·재진 진찰료 청구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진료비 제대로 받기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 재정절감분의 한방보장성 강화와 급여 확대를 요구하면서 급여 한약제제 품질개선을 통한 한방진료의 질 향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한방 현안 해소로 회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외에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손보사의 서면 지불보증 미이행에 대한 문제와 첩약 진료비의 일률적인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산재보험 급여 확대와 동시에 한방의료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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