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한방의료 기능 확대 기대

기사입력 2007.04.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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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으로 판정받은 노인은 기본적인 정신 요양서비스 외에도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장기요양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시 한의사도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간호시에는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기요양에 잠재력이 큰 한방의료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방의료서비스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역능을 노인건강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의료수가 수급체계도 보험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건강과 보험 기능 역할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

    노인건강을 책임지게 될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위에 본격 실시해야 영속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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