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관리시스템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07.04.20 11:1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복지부, 의료급여기관 관련협회 설명회 개최

    1종 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은 최근 의료급여기관 관련협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가중과 한의원·치과의원에 대한 선택병원 추가 선택시 소액 본인부담을 지도록 한데 대한 각 의료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날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의 설명에 따르면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중복 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연장승인을 받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455일(365일+90일) 초과자나 고혈압, 당뇨 등 고시질환으로 455일 초과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365일+180일)을 초과한 자는 한의원을 포함한 1차의료급여기관을 선택,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병의원을 지정한 환자가 의사 의뢰서 없이 비지정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고 추가 선택한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의뢰서 없이 방문할 경우 소액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으로 의료급여기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간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5월 말까지 자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6월까지 시범운영 및 보완한 후 7월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양방 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로 하여금 소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면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1·2종 수급권자 일부본인부담 적용에 대해서도 한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고 실제 투약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구분(1,000원, 1,500원)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모두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에게 부가적 업무와 추가적 행정비용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