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건보 과오납 4조4,581억

기사입력 2007.04.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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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소급탈퇴 및 지연신고로 발생한 과오납금이 4조4,581억원(국민연금 388,000건 ·851억원, 건강보험 43,729건·4조3,7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환급대상 중 미수령 환급 금액은 국민연금이 24억원, 건강보험 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미수령환급금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회신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과오납은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었음에도 보험료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 보험료가 다시 고지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 및 직역간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액은 2003년에 182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환급액도 2003년에 179억원에서 2006년에 249억원으로 높아졌다.
    가입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수령 환급액 또한 2003년 3억원에서 2006년에는 10억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지급률은 2003년 98.4%에서 2006년 96%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 2003년 건강보험 환급발생액은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을 포함해 1,270억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63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도 2003년에 1,270억원에서 2006년 1,47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미수령환급금도 2004년 12억원에서 2006년 15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급률도 2004년 99.7%에서 2006년 90.5%로 하락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이후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직역간 이동 또는 재산내역의 변동으로 인한 부과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보험료 등의 이중납부, 자격변동, 부과자료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 감액조정, 요양기관의 과다 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 등 환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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