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약제비 적정화 방안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 2007.02.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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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23일 의약품 보험약가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를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약협회는 헌소 제기 이유에 대해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 하더라도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은 중대한 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계해 해당 제네릭 약품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도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포지티브 리스트가 얼마나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언제까지 덮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마땅하다.

    사실 건보 지출 약값은 2001년 4조1천억원에서 2005년 7조2천억원으로 무려 74%나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요양비 중 약값 비중도 3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감안해도 ‘약제비 개혁’이 절차의 투명성, 선별등재의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약협회가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헌재의 올바른 판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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