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시행 앞서 여론수렴 ‘필수’

기사입력 2007.02.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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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열린 2005년 첫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기정)에서는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미비점 등 상임위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수용키 위해 법안발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갖기로 합의, 이튿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형근 의원은 법인의 제명 변경과 본인부담금 10% 적용, 관리감독권 지자체 이양 등을 주장했고, 김춘진 의원도 제명의 변경과 장애인 포함 여부, 기초자치단체의 요양시설 인프라 부담금 면제 특별법 마련 등 노인수발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정부(30%)와 건강보험공단(50%), 개인(20%)이 나눠서 부담한다지만 이 역시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잠재력을 고려한다해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가능성 등을 경고하고 나섰다.

    KDI보고서에는 재정 악화에 대한 경제계 곳곳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깔려 있다. 정부는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국민총생산(GDP)대비 나라 빚 규모가 2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7.7%에 비해 아직까지 턱없이 낮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KDI를 비롯한 경제연구소들은 “한국의 고령화 및 나라 빚 증가 속도 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왔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된다해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방식을 개선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노인수발보험법 재정을 국회 입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성과 비형평성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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