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 허위청구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 및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보험위원회는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해 한방진료에 대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험위는 금년도 주요 보험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 한방진료비 본인부담 적정수납 및 기준 개선, 수가계약에 대비한 업무 추진, 경증환자 본인부담제 개선시 한방의료의 문제점이 개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부당·허위 청구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51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628개소(74%)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해 이들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후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청구하기 △진찰료 부당청구하기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위반해 청구하기 등이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기관 적발을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의 전산청구 프로그램 일제점검과 의료기관 다빈도 이용 환자 대상의 면접조사, 우편 설문조사 등 수진자 조회 강화와 정기 현지조사, 기획 현지조사 및 허위청구 전담 조사를 위한 특별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보험위원회는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해 한방진료에 대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험위는 금년도 주요 보험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 한방진료비 본인부담 적정수납 및 기준 개선, 수가계약에 대비한 업무 추진, 경증환자 본인부담제 개선시 한방의료의 문제점이 개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부당·허위 청구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51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628개소(74%)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해 이들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후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청구하기 △진찰료 부당청구하기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위반해 청구하기 등이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기관 적발을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의 전산청구 프로그램 일제점검과 의료기관 다빈도 이용 환자 대상의 면접조사, 우편 설문조사 등 수진자 조회 강화와 정기 현지조사, 기획 현지조사 및 허위청구 전담 조사를 위한 특별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한의주치의’ 도입 검토[한의신문]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돼야 했지만 그간 지지부진하다, 최근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며 내년부터 1차 계획(’26~’30)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의 계획은 큰 틀에서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 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이 건강할 때, 일상의 건강관리를 지원·확대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임현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한의주치의의 경우 장애인 수요가 꾸준히 많고, 건강관리에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때문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활 포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건강주치의의 참여를 촉진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돌봄통합지원’,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등과 연계해 다학제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한의주치의와 관련해 “관련 단체와 꾸준히 논의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사업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위해 각 지역에 흩어진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자원들을 복지부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엔 여러 의료기관이 특정 장애나 목적별로 세분화해 진료·검사를 맡았던 것을, 아플 때 병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 병원이 다수의 의료사업을 수행토록 장애친화병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보조기기 지원 및 간병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선 (어린이 포함)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통해 퇴원 후 적응과 자립을 돕는 한편, 재활체육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건강할 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치과주치의를 통해 일상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검진시스템을 강화하며, 장애 유형별로 건강관리 지원을 다각화한다. 이 같은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침구사 아닌 한의사!”[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와 침구사 제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 위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한의사 제도와 침구사 제도의 근본적 차이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 한의과대학 6년(예과 2년, 본과 4년)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한다.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는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매선, 침도 등 한의학적 진료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침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침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됐으나 해방 이후 제도적 재정비 과정을 거쳐 1962년 ‘의료법’ 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며, 이후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으로 통합됐으며, 신규 침구사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역사적·제도적 배경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의료 인력 통제를 목적으로 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며,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효력을 상실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에서는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했다. 이후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으며, 기존 침구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1964년 제6대 국회부터 1990년대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과 법률안이 총 9차례 이상 제출됐으나 모두 폐기·대안폐기·자동폐기 또는 철회로 처리됐다. 이는 침구사 제도를 독립된 의료면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의 일관된 판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의과대학에서의 침구학 교육과 임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결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으며,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한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을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며,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받는 전체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 한의사들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침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로,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다. 대한침구의학회와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 대한침구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공식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의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 수는 3,916명이며, 이 중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으로, 이는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 침구의학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의료 침구의학은 오랜 임상 경험에 기반한 전통의학적 치료법일 뿐 아니라, 현대 의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그 작용기전과 임상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의료 분야로, 침 자극이 말초 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통증 조절 회로의 활성, 자율신경계 및 면역 반응 조절과 같은 기전에 대해서는 신경생리학·영상의학·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개별 논문에 그치지 않고,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임상 활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서적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은 침 자극의 생리학적·신경과학적 기전을 중심으로, 전침·이침 등 다양한 침구 기법의 작용 원리와 질환별 임상 적용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침구의학이 경험적 술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침구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침구치료를 둘러싼 제도적 사실과 의학적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침구사 제도는 이미 역사적·제도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과 제도, 체계적인 교육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모두 갖춘 한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침구의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과학적인 침구의료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 만들어낸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편집자주]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및 치매 예방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한의약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본란에서는 특별상 수상 소감 및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한의약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무엇보다 뜻깊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다.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예라기보다는, 시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폭넓고 신중하게 바라보고자 했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예방과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자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견해 및 한의의료기관 이용한 경험은? “한의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분야로 오랜 기간 국민건강과 함께해 왔다. 저 역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개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고령사회와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도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한의학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난임과 치매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보건·복지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적용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건강관리 수단을 넓히고자 하는 공공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법적 근거 △행정 절차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의약적 난임·치매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Q.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견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돌봄·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개별 의료 분야의 참여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판단돼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맞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Q.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제도적 정비, 취약계층의 건강 접근성 문제, 공공의료와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정책의 방향성뿐 아니라 의료·복지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Q.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한의학의 발전 역시 전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 근거와 제도적 기준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Q.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낸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되, 공공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한의약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중 하나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맡은 바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 -
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공고…일반한약 17곳, 약침조제 8곳[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해 인증한 원외탕전실 25곳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는 일반한약조제(소규모 인증 포함) 17곳, 약침조제 8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 인증된 원외탕전원은 일반한약조제에선 서울 소재 으랏차차한의원 원외탕전실, 약침조제에서는 경기 소재 메디스트림한의원이다. 특히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은 2주기에서 재인증되며 1주기 인증을 포함해 총 3번 인증 상태를 유지하며 한약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17곳은 △모커리한방병원(경기) △더한한의원(전남) △채움생한의원(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전북) △도솔한방병원(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부산대학교한방병원(경남) △그린요양병원(광주) △온빛한의원 전주1관(전북) △자생한방병원 부산 원외탕전실(부산) △동양허브한의원(경기) △원일한의원(충남) △실로암한의원(전북) △으랏차차한의원(서울)△의료법인 휘담메디의료재단 하성한방병원(경기·소규모 인증) △북경한의원(충북·소규모 인증)이다. 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8곳은 △남상천한의원(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경기) △동서한의원(경기) △거북이한의원(인천) △메디스트림한의원(서울)이다. -
“돌봄자, 개인의 희생에서 국가 책임으로”…진보당, ‘돌봄 3법’ 추진[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돌봄통합 시행을 앞두고,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져 온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진보당 손솔·전종덕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자에 대한 국가 지원과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돌봄 3법’을 통해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3법’은 전종덕 의원의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 손솔 의원의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 및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이다. 손솔 의원은 “돌봄 현실에선 돌봄이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으며, 무급 돌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경력단절과 빈곤,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돌봄노동자 역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버텨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위기의 원인으로 돌봄 수요의 급증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 부재를 꼽은 손 의원은 “돌봄 정책은 대상별·부처별로 쪼개져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은 낮아 누구는 돌봄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 가능성도, 사회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종덕 의원은 “‘돌봄 3법’은 돌봄을 받는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법”이라며 “돌봄을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담은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감염·폭언·산업재해 위험 속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유지되는 돌봄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돌봄의 위기는 돌봄이 부족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위기로, 이에 진보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 개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이 발의한 돌봄 3법은 각각의 개별 법안이 아닌 국가 책임 돌봄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 개의 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정책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금처럼 대상별·부처별로 분절된 돌봄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공공돌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은 가족 돌봄, 비공식 돌봄 등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무급 돌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돌봄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돌봄자에 대한 휴식·건강 지원, 사회보험, 대체돌봄, 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돌봄휴직·돌봄휴업·돌봄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휴식,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급·플랫폼·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돌봄의 질도, 돌봄 체계도 유지될 수 있다”며 “돌봄 3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번 돌봄 3법 발의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와 돌봄자, 시민사회와 함께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새해에도 구민건강 증진 위한 힘찬 도약 다짐[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는 17일 하늘정원 더파티에서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 올 한해 주요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새해에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다. 김성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또한 성공적인 지석영 건강축제 개최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 거둔 모든 성과들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의회 최경보 의장 및 고강섭·박열관·최은주 의원, 서홍희 보건소장,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중랑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중랑구한의사회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5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한약’ 쿠폰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선행 장학금’ 630만원을 전달하는 등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해 중랑구한의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랑구청장 표창: 김중한(명인한의원)·유경환(경희닥터유한의원) 회원 △중랑구의회 의장 표창: 김형주(서울한의원)·김학준(현동한의원) 회원 △서영교 국회의원 표창: 이도경(다나한의원)·오수완(경희수한의원) 회원 △박홍근 국회의원 표창: 한상훈(한마음한의원)·박신우(현동한의원) 회원. -
심평원, 2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1등급은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올해 강중구 원장은 반부패추진단을 운영하며 재정 누수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기관 전반의 반부패 활동을 직접 챙겨왔다. 특히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자료의 사실 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평가현장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진료비 심사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토록 직접 소통하는 등 업무 속에 청렴이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강중구 원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은 내부 구성원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업무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연중 지속적인 청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과 참여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주력했다. 실제 반기별 청렴 퀴즈대회, 청렴 주간, 부패 시나리오를 활용한 모의신고 등을 운영해 임직원이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취약그룹 심층조사 및 관리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썼다. 김인성 심평원 상임감사는 “일회성 교육이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청렴의 의무를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참여 중심의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걸음의 실천, 함께 걷는 원주![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원주시(시장 원강수), 코레일 원주관리역(역장 김덕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만호)와 함께 원주역 내 ‘천사기부계단’ 리모델링을 완료, 23일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장·원주시 김문기 부시장 등 각 기관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단장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천사기부계단’은 원주역 상·하행선 두곳에 조성된 기부계단으로, 철도 이용객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건보공단 임직원이 모금한 기금에서 1인당 10원의 후원금을 적립해 매년 말 원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에 새로 단장한 원주역 천사기부계단은 상·하행선 계단과 벽면에 원주를 대표하는 치악산과 반계리 은행나무 등을 담아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디자인 개발은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가 참여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기념식에서 2025년 한해 동안 적립한 기부금 58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하고, 천사기부계단 디자인개발에 참여한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학생 4명에게 총 300만원의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건보공단은 원주 이전 10주년을 맞아 원주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고, 원주시민과 협력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역 천사기부계단은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58만명이 이용해 올해까지 5년간 원주시 취약계층 140명에게 2300만원을 후원했다. -
‘필수의료 확충·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의신문]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59호에 실린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배재용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해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금껏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가 정책 용어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7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해당 병원에 개두술을 시행할 의사가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건 이후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에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교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필수의료 강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의학적 필요도(medical necessity)가 높은 의료 영역이 제외되는 등 개념 및 범위 설정이 매우 협소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범위 설정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필수의료를 임상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는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령 임상적 측면에서 필수의료를 ‘생명에 직결되고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정의하면 필수의료의 범위는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으며 적시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중환자, 응급의료,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 아래서는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감염병, 암, 희귀질환 등은 필수의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는 공공의료 정책의 범주 아래에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영역을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돼 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한 정부 대책 및 관련 법령에 제시된 필수의료의 주요 영역은 대체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응급의료, 중증질환, 분만 및 소아 의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필수의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41.3%(415명)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응답해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의 55.6%(559명)는 ‘생명과 직결(251명, 25.0%)’되거나,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18.2%, 183명)’하거나,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기피 영역(5.8%, 58명)’,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특정 진료과(3.4%, 34명)’, ‘정책적으로 시급한 영역(3.3%, 33명)’과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7개 분야로 나눠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을 선택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가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소아 의료’를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필수의료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적기에 긴급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영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설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응답자가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도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한 것이 확인됐다.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함, 필수의료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아도 무방함)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4.9%인 954명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 고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필수의료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정의를 찾기 어렵고, 임상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범위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는 임상적인 개념보다는 규범적이고 정책적인 개념에 가깝고, 정치적·사회문화적·이념적 가치 및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건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필수의료와 같이 이론적·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용어를 주요한 정책 어젠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정책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한의약으로 난임을 극복한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임 중인 지난 9월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한의난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한의난임사업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전라남도는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한의난임사업 운영 및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맞춤형 치료인 한의난임치료가 난임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명확히 측정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취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행사 당일 ‘지자체와 함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로 희망 확대 - 2025 한의난임사업 선과대회 개최’라는 제목으로 총 10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 한의협은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직접 그 성과를 인정하고 시상까지 한 한의난임사업을 두고, 최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난임치료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한의난임사업은 다년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돼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임상 성과가 축적돼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성과대회를 열어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를 시상해 놓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폄훼 발언을 한 것은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해 온 의료진과 난임부부들은 물론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의료 접근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협은 “말로는 저출산 극복을 말하면서, 실제 성과가 축적된 한의난임사업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난임부부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의 현명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많이 본 뉴스
- 1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 발간
- 2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
- 3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
- 4 수원특례시한의사회, 강서원 신임 회장 선출
- 5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 6 “피부미용 전문가는 양방 일반의가 아닌 한의사!!”
- 7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
- 8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 핵심 키워드는 AI와 통합의료”
- 9 “침 치료, 허혈성 심질환 노인 환자 사망률 5년 낮춰”
- 10 한의 레지스트리에서 침도·두개천골까지…인지장애 대응 기반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