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 청구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07.02.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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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 허위청구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 및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보험위원회는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해 한방진료에 대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험위는 금년도 주요 보험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 한방진료비 본인부담 적정수납 및 기준 개선, 수가계약에 대비한 업무 추진, 경증환자 본인부담제 개선시 한방의료의 문제점이 개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부당·허위 청구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51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628개소(74%)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해 이들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후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청구하기 △진찰료 부당청구하기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위반해 청구하기 등이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기관 적발을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의 전산청구 프로그램 일제점검과 의료기관 다빈도 이용 환자 대상의 면접조사, 우편 설문조사 등 수진자 조회 강화와 정기 현지조사, 기획 현지조사 및 허위청구 전담 조사를 위한 특별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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