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진료·청구로 한방진료비 규모 키워야

기사입력 2007.01.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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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 현실 반영된 본인부담기준 개선 추진해야

    새해 벽두부터 한방건겅보험의 환자 본인부담금 적정청구 및 개선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의계의 해결방안 강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한방제도 건강보험 개선 TF회의에서는 한방건강보험의 주요현안문제로 한의원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바 있어 이 사안에 대해 이 회의에서의 논의가 간접적으로나마 현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한의계 현안으로 대두
    한방건강보험 개선 TF회의에서 본인부담금 개선과 관련한 논의에서 한의계는 정부의 본인부담 기준 개선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도출된 통계를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약제비 감소와 노인환자를 정률로 전환시 본인부담이 상향되어 청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객관적인 근거임을 지적했다. 특히 한의원은 내원일수 및 요양급여비용이 의원보다 높은 수준에 밀집되어 있으며, 정률구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밀집되어 있어 이는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한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왜곡된 진료행태 발생, 약 투여율 감소 및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타과와의 형평성과 한의원의 진료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금액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불제도 변경 검토돼야
    또 현재 정부에서 재정지출 통제수단으로 지불제도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어 한방의 총진료비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는바 적정 청구를 통해 한방총진료비 규모및 방문당진료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 개선과 관련 정부측은 한방은 의약분업 미시행으로 의과와 동일한 기준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수가인상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도 한의원 정액본인부담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2005년 기준 한의원 방문일당진료비는 14,411원, 2006년 9월 14,915원이며 의원은 13,918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진료비 범위는 최근 의약단체·건보공단이 공동연구로 추진한 연구용역결과에서 의료기관들의 대부분의 청구가 14,000원~15,000원의 구간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운동 추진
    이와관련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국민의 서명을 받아 향후 정책 추진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 일부 지부에서는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실제 제대로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불만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후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금 정착을 위해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 운동 후 청구경향의 변화, 환자앙케이트 조사결과를 정부에 제시키로 한 바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개선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정청구를 통해 한방의료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및 홍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최된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및 한방총진료비 규모 정상화를 위한 적정청구 유도를 위해 기준금액 본인부담금 예시, 의료법위반에 따른 처분 등 관련내용의 한의원내 부착 게시물 제작 및 배포키로 한 바 있다.
    앞으로 본인부담금 개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의원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 운동 실시, 한의원대상 설문조사 실시, 정부에 진료청구변화 등의 자료 제시 및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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