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광고 홍수 막아라

기사입력 2007.01.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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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3일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타 기관 비방광고 등 일부 금지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사실상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빗장이 풀리게 됐다.

    이에따라 3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광고가 본격 시행되며, 의료광고의 심의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지는 의료광고부터 적용된다.

    이에앞서 국회는 헌재판결 이후 ‘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 ‘일부 규정만 허용한다’는 포지티브 방식 등을 놓고 1년여 가량 논의를 진행한 끝에 금지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고, 지난 12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네거티브식의 동 법안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문제는 ‘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한다’는 내용은 의료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의료소비자들에게 의료기관간 사실상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의료광고의 대다수는 영리목적의 상업 정보들로 가득차 있어 위험성 및 진료의 질적 측면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재단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잠재적으로 기만적이거나 유해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지난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칭 미국 한의사(?)들은 제철을 만난듯이 한의학상 검증되지 않은 기만적 광고행위를 펼치고 있다.

    심지어 기존 전통 환약의 브랜드를 남용해 제 멋대로 방제를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이 약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광고해 의료소비 형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네거티브 광고라 하더라도 관련 직능단체에 사전 인증을 통하여 적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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