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기사입력 2007.01.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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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가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공동으로 제기한 위헌소송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의료계는 최근 지난해말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득세법 헌법소원 청구소송이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을 각하시키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최종판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의협 등 의약단체들은 소득세법 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소장을 통해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제도 추진과 관련 소득세법 제165조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 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 시행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적인 법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하여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헌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인 등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4천8백만 국민의 진료비 지불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단체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의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 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제출된 회원들과 미제출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제대로 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부받았던 기존 방식이 국민들로 하여금 연말정산을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전국 의료기관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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