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허위청구 의료기관 ‘꼼짝마’

기사입력 2006.12.27 09:0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보 병명으로 변경해 허위 중복 청구한 의원 및 한의원 26개소가 적발됐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비만진료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30개소(의원 20, 한의원 10) 가운데 26개소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원 및 한의원의 부당청구금액은 약 3억2천만원으로 의료기관당 약 1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되는 병명으로 변경해 허위로 중복청구(23개소/30개소)하는 등 여러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미리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의 예고효과 분석결과 부당청구 방지 효과가 입증되었다”면서 “부당 사실 확인기관은 모두 예고이전 기간에서 확인되었으며, 예고 이후에는 부당청구사례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