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보험금 지급거절 다수발생

기사입력 2006.11.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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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김창호 박사를 초빙,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와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에서는 최근 부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설정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강의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김창호 박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관련 피해사례 121건중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41%로 가장 많았고, ‘수술보험금 지급 거절’이 32%순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으로 약관의 내용, 보장대상범위, 보험금 지급조건, 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길것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구제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창호 박사는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질병보험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 수술보험금 지급거절,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거절, 담당의사의 진단내용 불인정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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