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위헌소지 있다”

기사입력 2006.11.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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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의료비 자료제출과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기관 중 약 5%가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제도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상 7만여개소 가운데 3천447개소(5%)가 현재 공단에 자료송부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비 자료제출대상 기관은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약국 등으로 공단은 지난 1일부터 공단홈페이지와 EDI를 통해 이들 기관들로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접수받고 있다.

    공단은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1차로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접수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자료제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의료기관의 청구 프로그램을 반영하는데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마감일을 20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차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납분, 3차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수납분 자료제출은 예정대로 각각 11월11일부터 20일, 12월1일부터 6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한의협 등 의약단체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와 관련 의료기관 현실과 업무과정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제도시행에 앞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의협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제도가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개정된 소득세법이 법률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하고 행위로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일련번호 기관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등의 항목기재가 결과적으로 병원명 환자성명 치료기간 등을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제도와 관련 국세청은 현재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지도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비 자료제출과 관련한 해결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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