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무리한 처리는 안된다

기사입력 2007.08.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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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와 주무부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돼 법안 수준과 통과 추이에 괴리만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들 중점관리법안의 심의·처리를 위해 대국회 설득작업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개정안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정기국회를 대비한 ‘입법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정부제출 법안은 8월 이후 제출예정법안 191건을 포함해 총 424건이다. 이 가운데 의료법 등 53개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중점관리대상’으로 꼽혔다.

    특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질병 및 진료방법 설명의무 부과, 환자기록의 정보보호 강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렁 근거 마련,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등 지나친 영리화와 산업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의 구조적 왜곡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이 때문에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해 인식 차이가 크다.

    사실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료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의료인과 국민의 호의적인 평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시일에 연연하기보다는 백년대계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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