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기사입력 2007.08.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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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난치성 질환 연구사업 등 예산집행 근거 마련

    정부가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개정법률안 중 ‘만성 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10조의 2)은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높은 한의학 치료기술을 객관화 및 과학화시켜 실용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특히 골관절 질환(관절염), 뇌혈관질환(중풍, 치매 등), 내분비 대사성 질환(당뇨 등), 암, 면역계질환(AIDS) 등 5대 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해 실용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서구 및 북미 인구의 50%이상이 대체의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보완 대체의학의 시장규모도 ‘93년 491억달러, ‘02년 1,000억달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 한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12조 3항)의 상위법률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법률)’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방산업단지는 한의약육성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산업 법률’에서도 산업단지(제 2조 5호)용어를 ‘공장, 지식, 문화산업, 정보통신, 재활용, 자원비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등 한방을 빠뜨리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한방산업도‘산업법률’을 준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제14조 1항)에서 이미 규정한 한약품질향상 시책을 제15조 1항의 부령을 통해 위임한 조항을 불필요성의 이유로 삭제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른 한의약육성계획을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6조 2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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