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07.08.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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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가 지난달 29일 SBS 저녁 뉴스를 통해 “IMS 치료는 침을 이용하지만 의학적 근거나 치료방법이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므로 양의사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고 견해를 밝혀 최근 IMS 관련 2심 판결로 민감해져 있는 한의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을 비롯한 김기옥 수석부회장, 최형일 기획이사, 문병일 법제이사, 정채빈·황영모 보험이사와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강남구한의사회 김현수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과 복지부를 연이어 방문, 아직 상고심의 최종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보판사가 언론을 통해 섣부른 발언을 한데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한의계의 역량을 총 집결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의협은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IMS 치료방법과 한의학의 침술이 다르다고 밝혔으나 이는 한의학에 대한 왜곡과 무지에서 나타난 잘못된 행태”라며 “깊이 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침시술은 심부경혈에도 자침할 수 있으며 현 한방건강보험수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등 판시내용과 전혀 달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배타적 의료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질서 자체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원시적인 침술 행위에 10배가 넘는 시술료를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해 공익적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2심 판결에서 판사가 IMS와 전혀 상관없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내용을 오용해 마치 복지부가 IMS를 인정한 것으로 주장한 원고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차관실과 보건의료정책본부장실, 한방정책관실을 방문한 유기덕 회장은 이번 IMS 문제에 한의계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복지부에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측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상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내비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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