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연간지급 내역 인터넷 제공

기사입력 2005.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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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모든 병·의원 또는 약국 등의 세무편의를 위해 17일부터 2004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공한다.
    한의원, 병·의원 또는 약국 등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휴·
    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되며,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발급토록 했고, 건강보험공단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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