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침술만 동시 시술 인정

기사입력 2004.1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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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9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방심사지침 항목을 신설,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따라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1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한방 1개 항목으로, 신설된 심사지침은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로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 시술시는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거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또한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으로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던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시에도 인정토록 했다.

    11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은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의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초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진료비 심사지침을 신설, 한방심사지침으로 SSP(Silver Spike point,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SSP와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급여적용된 SSP요법은 원추형상의 금속전극을 이용한 체표자극요법으로서 저주파치침요법의 결정인 절침 자침기술 자침시의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고 감염의 우려 등을 해결하고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서 유아까지 치료적용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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