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징계 사항 공개

기사입력 2007.08.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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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21일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 제4회 회의를 갖고, 녹용없는 탕약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징계결정사항 공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12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탕약없는 녹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제3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제소자인 문병일 법제이사가 한의신문 또는 akom통신망 ‘한의마당’에 공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들은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 제9조(결정사항의 보고 등) 2항 ‘제16조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사항을 한의신문 또는 기타 매체에 공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해당 당사자의 징계사항을 한의신문에 공지키로 결의했다.

    한편 제3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해당당사자인 최문석 회원은 의료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적용하여 면허정지를 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키로 했으며, 최혁용 회원은 1년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밖에 최문석 회원의 회비 체납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해당 지부인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후 추후 결과에 따라 재논의키로 했으며, 향후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에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개정안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웅정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며 “징계사항을 공지할 경우와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많은 회원들의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바 회원의 알 권리 충족 및 한의협 자체의 자정노력을 피력할 필요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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