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될 듯

기사입력 2004.10.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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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마포구 염리동 공단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업무’ 보고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 등의 내부고발자를 적극 유도하고 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한 국민참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신고포상제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제의 한도액을 환수금의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신고포상제 실시현황을 보면, 1593건이 접수돼 1133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돼 신고 1건당 평균 포상금이 711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사회정의를 위한 일벌백계는 포상금보다는 자발적 신고로 가능해야 고발자들도 자아실현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신고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보람보다는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풍토에서 포상금마저 확대된다면 제2의 파파라치들을 양성하는 셈이다. 이제 정의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자아실현 수단으로 보험공단 스스로가 먼저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의료소비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철학을 심어가지 않는 한 오히려 포상금제도는 악화돼 그나마 남아있는 올바른 양화마저 구축(驅逐)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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