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의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정보화를 통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진료의 향상은 물론 경영차원에서도 개선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MR 신속한 정보전달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병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단과 치료에 관한 모든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 문서화한 것이다.
현재 의무기록은 이전의 수작업에서 종이없는 기록방식으로 광디스크나 CD로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기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주 시스템과 접속하여 기록, 보관하게 되어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인력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기록의 신속한 전달과 활용이 가능하고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전세계적으로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이용되기 시작하여 1987년 통일된 표준이 공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는 80년대 후반 EDI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활용되어 90년대 들어서는 의료 무역 통관 등 각 분야에 걸쳐 이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 현재는 개원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들어서 정부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문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분쟁시 즉 형법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자의무기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자의무기록의 보안표준에 대한 연구발표를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안표준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보건산업진흥원 공재근 단장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지침’을 발표했다.
최종작성 의료인 전자서명
이 적용지침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을 최종 작성한 의료인이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다만 이를 근거로 하여 원외로 교부되는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등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인 전자서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무기록, 즉 진료의뢰서 검사결과 등은 전자의무기록에 입력할 경우 입력내용을 최종 확인한 자가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기존의무기록을 전자문서화 할 경우 원본과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한 자가 공인전자서명을 하도록 했으며, 다만 기존의무기록 원본을 별도 보관한 상태에서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단순 사용할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전자서명의 시점은 환자별로, 서식 저장단위별로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인전자서명을 하도록 했으며, 전자의무기록의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행위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최소한 1일 이상 공인인증기관과 교신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공재근 단장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인증서 초기 발급시에는 그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정보·전자의무기록 제도추진 대비
전자문서 신뢰성·안정성 확보가 관건
의료정보화시대 대비해야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인전자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전자의무기록으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며 이를 검증·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공인인증서의 운영환경 및 응용소프트웨어, 공인인증서 관리 S/W포함)를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의료의 시스템관리를 EMR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무기록 및 정보화의 표준화, 상호보완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의료정보화로 가는 중요한 역할이다”고 밝혔다.
EMR 신속한 정보전달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병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단과 치료에 관한 모든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 문서화한 것이다.
현재 의무기록은 이전의 수작업에서 종이없는 기록방식으로 광디스크나 CD로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기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주 시스템과 접속하여 기록, 보관하게 되어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인력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기록의 신속한 전달과 활용이 가능하고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전세계적으로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이용되기 시작하여 1987년 통일된 표준이 공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는 80년대 후반 EDI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활용되어 90년대 들어서는 의료 무역 통관 등 각 분야에 걸쳐 이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 현재는 개원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들어서 정부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문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분쟁시 즉 형법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자의무기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자의무기록의 보안표준에 대한 연구발표를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안표준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보건산업진흥원 공재근 단장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지침’을 발표했다.
최종작성 의료인 전자서명
이 적용지침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을 최종 작성한 의료인이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다만 이를 근거로 하여 원외로 교부되는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등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인 전자서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무기록, 즉 진료의뢰서 검사결과 등은 전자의무기록에 입력할 경우 입력내용을 최종 확인한 자가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기존의무기록을 전자문서화 할 경우 원본과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한 자가 공인전자서명을 하도록 했으며, 다만 기존의무기록 원본을 별도 보관한 상태에서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단순 사용할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전자서명의 시점은 환자별로, 서식 저장단위별로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인전자서명을 하도록 했으며, 전자의무기록의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행위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최소한 1일 이상 공인인증기관과 교신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공재근 단장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인증서 초기 발급시에는 그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정보·전자의무기록 제도추진 대비
전자문서 신뢰성·안정성 확보가 관건
의료정보화시대 대비해야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인전자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전자의무기록으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며 이를 검증·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공인인증서의 운영환경 및 응용소프트웨어, 공인인증서 관리 S/W포함)를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의료의 시스템관리를 EMR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무기록 및 정보화의 표준화, 상호보완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의료정보화로 가는 중요한 역할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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