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낸 의료비 카드공제서 제외

기사입력 2004.09.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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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 세수사정을 감안해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감면 혜택을 크게 줄이고, 파생금융상품 등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일부 소득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내년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공제 기준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병원 진료·수술비용 등의 의료비와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의 구입비 용도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이미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 방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 공제 사항이고,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은 취득시 반드시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해야 할 대상들이어서 과표 양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필요성이 없어 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을 한꺼번에 크게 줄임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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