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MRI·간기능검사 건보적용

기사입력 2004.09.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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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년 1월부터 MRI와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간기능검사)의 건강보험급여가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 · 이하 건정심)는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제11차 건정심회의를 열고, ‘한시적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급여화 방안’을 심의·의결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달 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되는 ‘MRI 급여 전환에 대비한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 및 급여기준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 및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건보급여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또 간이식술이나 간절제술 전에 간기능 예비력을 평가해 절제범위 결정에 유용하게 실시하는 간기능검사인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도 내년부터 급여 적용토록 했다.
    특히 이 같은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하는 항목으로 분류토록 했으며, ‘인도사이아닌그린15분 정체율검사비’는 1만9740원, 인도사이아닌그린최대제거율검사비는 2만9610원으로 각각 정했다.
    건정심은 또 지난 7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의 결정에 따라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연장토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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