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이 한의학 성장동력

기사입력 2007.08.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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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을 펼치는 산업체나 기업들은 소송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특허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은 관련 소송 진행과정에서 ‘비밀유지명령제’를 새로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상표법은 소리나 냄새같은 비(非)시각적 상표까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했으며 특허법안에서는 특허권 설정 등록이 지연돼 이뤄지는 경우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지연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특허청의 이같은 입법예고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산·학·연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가령 핵심기술과 보편기술의 구분기술 교류장려국과 경쟁대상국 구분을 산·학·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해 한국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연구개발센터가 되는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톱브랜드 지재권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높이지만 그 파급효과와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천연물신약 개발 등 한방산업을 21세기 국가성장동력으로 한의학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재권으로 구축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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