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 안내

기사입력 2004.08.10 10:0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청구토록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6월까지 3개월 동안 2,214개 요양기관에 진료비의 증액가능한 내용을 통보했다.
    이번에 통보된 2,214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71.0%, 병원급 22.3%, 치과병의원급 3.0%, 한의원 1.8%, 약국 1.7%,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 0.2%로 나타났다.
    적게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사용장려비 누락 종별가산율 적용착오 누락청구한 사례는 근육내 또는 정맥내주사료 등 진료행위료만 청구하고 약제는 청구되지 않은 경우 누점폐쇄술 시술 후 수술료는 청구되었으나 재료대는 청구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추가청구 안내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누락 또는 감액 청구한 경우 심평원에서 통보한 안내통보서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요령에 의거 청구를 하면 미청구된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한방의 다빈도 착오청구사례를 보면 상병명기재누락, 진료비명세서 출력상태불량, 지연청구 및 여러달치 일시청구, 장비구입 및 변경신고 미비, 이의신청 및 진료기록부,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산정착오 등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