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S/W인증제 적극 참여 당부

기사입력 2004.07.27 12:3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청구S/W 인증제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구S/W 인증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토록 제한해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청구 및 심사업무의 장애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23일 청구 S/W업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심평원은 교육을 통해 “청구 프로그램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오류로 인한 반송·삭감되는 사례가 있다”며 “무분별한 청구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증제 시행에 S/W공급 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청구S/W 포털회원으로 가입, 교육 및 업무 안내 등에 누락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승인된 공급업체 명단 및 S/W 명칭, 버전을 포털사이트와 ‘심평’지에 게재,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자율적 청구S/W 등록 검사제에서는 상당수의 등록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을 포함 현재 총 147개 업체가 등록했지만 검사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54개에 불과하고 이중 29개 업체의 36본이 검사를 통과했으며 10개 업체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13개 업체는 검사 철회 후 청구 S/W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93개의 등록업체는 여전히 검사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인증제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의 공인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상당수의 청구S/W의 퇴출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인증제가 시행되면 청구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들도 상당부분 줄어들고 청구소프트웨어업체들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