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난과 복원수술 건보 적용

기사입력 2004.06.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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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관 및 난관 결찰술 등으로 영구 피임시술을 받은 사람이 자녀를 더 갖기 위해 복원수술을 원할 경우 자녀수 및 자녀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출산장려 정책 차원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1명의 자녀가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망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실시해 오던 보험급여를 7월 1일부터는 제한 없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종전까지 수술자체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 수가를 적용 받아 평균 약 200여만원 정도의 수술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던 것이 7월부터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따라서 수술비용 중 식대, 특진료 등 일부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급여 총 진료비는 평균 약 100여만원 정도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병원 및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종별과 수술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입원의 경우 평균 약 20만원 전후(공단부담금 약 80만원), 외래의 경우 약 50여만원 전후(공단부담금 약 50만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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