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난 1년간(2003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사업자의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자신고제도를 점검해 본다.
증빙서류 수취·보관은 필수
종합소득세신고는 오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하고, 세금은 5월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국고수납 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2년 귀속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함으로써,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사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종전보다 세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기장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임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하며 소득금액의 계산은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계산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각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의료업의 경우 2002-2003년귀속 6천만원, 2004-2005년 귀속 4천8백만원 등이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 경비는 장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지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절세의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의 주요경비의 범위를 보면, 매입비용은 원료 소모품 등, 임차료는 시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근로자의 실지 지급된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인건비는 증빙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통해 신고 가능
이에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분을 차감하고 적용세율을 곱하면 최종 계산된다.
또한 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하여 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우송된 신고서에 의해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국세청의 전자신고제도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5월10일 개통예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 접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작성전송방식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서 변환전송방식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HTS) 이용자가입을 해야하고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인터넷국제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제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텍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입 △신고안내문과 함께 ‘HTS 가입용번호’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번호로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HTS가입가능 등 3가지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신고서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작성을 해야하며,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마이어, 데이터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AR소프트, (주)이카운트 등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수취·보관은 필수
종합소득세신고는 오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하고, 세금은 5월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국고수납 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2년 귀속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함으로써,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사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종전보다 세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기장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임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하며 소득금액의 계산은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계산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각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의료업의 경우 2002-2003년귀속 6천만원, 2004-2005년 귀속 4천8백만원 등이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 경비는 장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지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절세의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의 주요경비의 범위를 보면, 매입비용은 원료 소모품 등, 임차료는 시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근로자의 실지 지급된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인건비는 증빙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통해 신고 가능
이에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분을 차감하고 적용세율을 곱하면 최종 계산된다.
또한 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하여 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우송된 신고서에 의해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국세청의 전자신고제도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5월10일 개통예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 접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작성전송방식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서 변환전송방식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HTS) 이용자가입을 해야하고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인터넷국제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제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텍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입 △신고안내문과 함께 ‘HTS 가입용번호’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번호로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HTS가입가능 등 3가지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신고서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작성을 해야하며,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마이어, 데이터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AR소프트, (주)이카운트 등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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