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만성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청가능

기사입력 2004.04.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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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 역시 최저 생계비의 100% 초과~120%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2004년도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확대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의 일환이다.

    이에따라 차상위 계층 가구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등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또 74개 희귀난치성 질환 이외에의 기타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등 '의료급여 2종’의 경우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절차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청시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신청이 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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