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부담 개선 및 보장대책 촉구

기사입력 2004.04.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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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환제 도입과 관련, 이 제도는 고액중증환자의 실질적인 보장대책과 비급여 진료비부담으로 인한 조속한 급여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제도는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파탄을 예방하고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확대,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방안과 관련 6개월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50% 사후보상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30일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사후보상하게 되어있어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최고 3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초과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여전하고 실질적 보장성 강화효과가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최우선적과제는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기존제도의 부분적 보완의 의미는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액진료비 부담환자에 대한 낮은 보장성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방안이며, 투입되는 재정도 평면적으로 분산되어 집중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됨으로써 재정투입효과의 극대화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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