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급여제한여부 조회업무 강화

기사입력 2004.03.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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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임의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최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요양기관 임의 급여제한 사례방지로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보험급여의 적용여부를 판단, 교통사고 등의 사고사실 은폐후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수진질서를 무너트리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보험자인 공단의 고유권한이자, 가입자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요양기관 임의로 판단하여 급여를 제한하는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고액·중증 질환자에 대한 가계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추진키로하고 현행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를 확대·보완 시행키로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자가 부담, 150만원에서 300만원이하는 초과금액 50%보험자가 부담하고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 전액 보험자가 부담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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