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시술 후 첩약조제시 진찰료 인정

기사입력 2004.03.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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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치료를 위해 침 등의 시술후 첩약 조제시 침시술에 따른 진찰료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환자가 질병 치료차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침치료를 시술하고 치료효과를 위해 첩약을 조제한 경우 진찰료와 침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근 내렸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3호)에 의거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진찰료, 양도락검사와 맥전도검사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첩약조제 당일 다른 시술행위는 하지 않고 첩약만 조제하거나, 첩약을 조제하면서 검사만 시행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환자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침 등의 시술을 했다면 당일 첩약을 조제했다고 하더라도 침 들 시술에 따른 진찰료를 인정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치료목적의 침시술과 첩약이 시술되었을 경우에는 진찰료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원에서 이번 유권해석을 토대로 적용하여 진찰료를 산정하면된다.
    이에따라 첩약조제시 침 등의 진찰료 산정과 관련해 그동안 관계기관 등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 김현수 보험이사는 “이같은 논란이 발생한 첫 번째 이유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부문이 있었던 것이며, 오해되는 부분은 한방의료의 이해되는 연장선상에서 급여·비급여가 명쾌하게 정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수 이사는 “한방의료행위 관련 건강보험이 질병치료목적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운영되는 것은 요양급여원칙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이며, 결국 한방건강보험 운영부문에서 한방의료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급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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