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범위 초과 항암요법 건보인정

기사입력 2004.03.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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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허가범위를 초과 사용한 9가지 항암요법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을 초과 사용한 항암요법에 대해서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 내 자체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탁솔주와 탁소텔주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상병에 저용량을 주 단위로 분할해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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