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건보료 연금지원 연차적 확대

기사입력 2004.0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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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어민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높혀 2006년도부터 건강보험료 50%, 2008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중위소득보험료의 50%인 2만 7천900원을 지원키로 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청와대 대통령 주재하에 농업인 대표 및 소비자대표 등 각계각층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농촌종합대책보고회’에서 ‘FTA 및 쌀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한 농민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농어민의 건보료는 빠르면 2/4분기부터 30%, 연금보험료는 올 하반기부터 1인당 최고 1만4천800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소 등의 시설·인력·장비를 우선 보강하고 보건소 내 노인보건센터·정신보건센터 등을 우선 설치해 농어촌지역의 보건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의료원 등 취약지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연계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위암·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 구강보건 및 정신보건 사업 등 농어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어촌지역 노인의 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2008년까지 요양수요 충족율 75%를 목표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실버타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료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대책발표는 농어촌 인구비중(20.3%)에 비해 사회 취약계층 비중은 기초생활수급자 23%, 등록장애인 33%, 노인 41%로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자원(의사 11%, 병상 12%)과 사회복지 시설 비중(사회복지관 4%, 장애인 복지관 8%)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촌의 경제적 여건개선과 보건복지증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농어촌 보건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원인으로 민간의료자원의 농어촌 기피현상과 공공보건의료 재원부족, 그리고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방식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재원마련과 지자체별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국고보조방식으로의 개선 등이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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